입법예고

공고일 2020-05-2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0-899호
제목 강릉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과
내용 1. 「강릉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6. 1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강릉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5. 26.~ 2020. 6. 15.(20일간)
  다. 예고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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