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10-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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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16호 |
제목 |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3. ~ 2020. 11. 1.(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가.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나.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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