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2-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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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223호 |
제목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예산정책과 |
내용 | 1. 2020년 12월 23일자(강릉시 공고 제2020-1981호)로 입법예고된「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합니다. 2.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안명 :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2 . 5. ~ 2021. 2. 25.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얙호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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