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2-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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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254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254 강릉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릉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강 릉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세 중에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는「지방세법」이(2021.1.1. 시행) 개정됨에 따라「강릉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변경된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장 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 나.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라. 제6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6조) 마.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83조제4항”을 “제83조제6항”으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세무과장, 주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 전화 : 033-640-5062 /팩스 : 033-640-47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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