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3-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523호 |
제목 |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4. 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3. 25 ~ 2021. 4. 14(20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