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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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7호
제목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담당부서 유통지원과
내용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농업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우수농산물 생산·공급과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보장으로 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지역내 생산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지원사업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11조)
  다. 공공급식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5조)
  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제20조)
  마.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역할 및 기능,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제23조)
  바.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2021.03. 30~ 04.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강릉시 유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의견서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메일 등
  다. 제출기관: 강릉시청 유통지원과
  <주  소> (2543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3738-17 유통지원과
  <전  화> 033-660-3148
    033-640-4761
    kt2580kt@korea.kr
  라.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유통지원과 로컬푸드 전문관(김경태)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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