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2-01-1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6호
제목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2022년 1월 18일자(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호)로 입법예고된「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2022.1.19.~2022.2.6.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