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02-24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1-341호
제목 불법 주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과
내용 원활한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설치된『불법주차 단속용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를 안내하고 불법주차 CCTV 단속구간에 대해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공고) 합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위치 (1개소):【붙임 1】참조
2. 목   적: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CCTV 단속구간을 안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년 2월 24일 ~ 2021년 3월 15일 (20일간)
5. 공고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 및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640-4733)
  라. 보내실 곳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교통과
  마. 문의처 : 강릉시청 교통과 (☎ 033-640-5386)
  바. 제출기한 : 2021. 3. 15.(월)까지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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