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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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고시 제2021-58호
제목 2021년 어린이집 인가 제한 고시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2021 보육
사업안내에 의하여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강릉시 어린이집 인가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지역 : 강릉시 전역 
  2. 제한 고시 내용
     - 신규. 변경(정원 증원) 인가 제한
  3. 인가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다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4. 인가제한 기간 : 2021.01.01. ~ 2021.12.31.
  5. 인가제한 예외
     -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어린이집 인가 기준을 충족하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정원 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어린이집의 보육수요가 많은 경우 
       정원 증원 허용

붙임  2021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강릉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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