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02-2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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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1-58호 |
제목 | 2021년 어린이집 인가 제한 고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2021 보육 사업안내에 의하여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강릉시 어린이집 인가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지역 : 강릉시 전역 2. 제한 고시 내용 - 신규. 변경(정원 증원) 인가 제한 3. 인가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다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4. 인가제한 기간 : 2021.01.01. ~ 2021.12.31. 5. 인가제한 예외 -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어린이집 인가 기준을 충족하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정원 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어린이집의 보육수요가 많은 경우 정원 증원 허용 붙임 2021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강릉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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