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04-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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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성산면 공고 제2021-13호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성산면 |
내용 |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을 위하여 단속용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2. 공고기간 : 2021. 04. 16. ~ 05. 06.(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gangneung.go.kr)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5.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6. 설치장소 :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23-4 인근(어흘리 산223-4 쓰레기 배출장소 앞) 7. 설치예정일 : 2021. 05월 ~ 2021. 06월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산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1. 04. 16. ~ 05. 06. 나.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의견제출방법 ○ 우 편: (우) 25450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22(성산면사무소) ○ 팩 스: 033-640-4881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문 의: 강릉시 성산면사무소(☎ 033-660-3532, 담당자: 김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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