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2-09-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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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561호 |
제목 | '22/'23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 사육농장 준수 의무방역기준 및 행정명령 공고 |
담당부서 | 동물정책과 |
내용 | 1. 관련 : 강원도 동물방역과-18085(2022. 9. 27.)호 2.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에 대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2/'23년 동절기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 목 적 : 특별방역기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 역 : 전국(강원 강릉시)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가금)관계 시설의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2. 10. 01. ~ 2023. 02. 28. (사전 홍보계도기간 : '22. 10. 01. ~ 10. 30.) 마. 내 용 : 특별방역 기간 내 ‘붙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내용 준수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 문 의 처 : 강릉시청 동물정책과 (☎033-640-5176) 붙임 '22/'23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 사육농장 준수 의무방역기준 및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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