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2-11-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891호 |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내용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상태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28. ~ 2022. 12. 13.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국세청 사업자등록폐업) - 법적근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2항 3. 처분대상: 「붙임」명단 참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