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7-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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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009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국가시책 추진과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1,368명 (현행과 같음) ·집행기관의 총수 : 1,346명 (현행과 같음)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현행과 같음) 나.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안 별표3) - 총 계 : 1,368명 (현행과 같음) - 정 무 직 계 : 1명 (현행과 같음) - 일 반 직 계 : 1,329명 (현행과 같음) ·3급 : 1명 (현행과 같음) ·4급 : 9명 (현행과 같음) ·5급 : 74명 ⇒ 75명 (증 1명) ·6급 이하 : 1,245명 ⇒ 1,244명 (감 1명) - 별 정 직 계 : 1명 (현행과 같음) - 연 구 직 계 : 4명 (현행과 같음) - 지 도 직 계 : 33명 (현행과 같음)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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