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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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1009호
제목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9-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국가시책 추진과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1,368명 (현행과 같음)
      ·집행기관의 총수 : 1,346명 (현행과 같음)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현행과 같음)
  나.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안 별표3)
    - 총       계 : 1,368명 (현행과 같음)
    - 정 무 직 계 : 1명 (현행과 같음)
    - 일 반 직 계 : 1,329명 (현행과 같음)
      ·3급 : 1명 (현행과 같음)
      ·4급 : 9명 (현행과 같음)
      ·5급 : 74명 ⇒ 75명 (증 1명)
      ·6급 이하 : 1,245명 ⇒ 1,244명 (감 1명)
    - 별 정 직 계 : 1명 (현행과 같음)
    - 연 구 직 계 : 4명 (현행과 같음)
    - 지 도 직 계 : 33명 (현행과 같음)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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