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7-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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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010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1010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정원배분과 직렬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지역현안수요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총 계 : 1,368명 (현행과 같음) 2) 정무직 : 1명(현행과 같음) 3) 일반직 : 1,329명 (현행과 같음) 가) 4급 이상 : 10명 (현행과 같음) 나) 5급 : 74명 ⇒ 75명 (증 1명) 다) 6급 : 312명(현행과 같음) 라) 7급 : 390명 ⇒ 389명 (감 1명) 마) 8급 : 330명 ⇒ 329명(감 1명) 바) 9급 : 213명 ⇒ 214명 (증 1명) 4) 별정직 : 1명 (현행과 같음) 5) 연구직 : 4명 (현행과 같음) 6) 지도직 : 33명 (현행과 같음) 나. 강릉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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