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3-01-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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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2023-4호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무인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주문진읍 |
내용 |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을 위하여 단속용 이동식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2. 공고기간: 2023. 1. 20. ~ 2023. 2. 8.(20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gangneung.go.kr)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5. 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6. 설치장소: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1915 더제이다이브 센터 앞 7. 설치예정일: 2023. 2. 9. 이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문진읍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3. 1. 20. ~ 2023. 2. 8.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의견제출방법 1) 우 편: (우) 25406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19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2) 팩 스: 033-640-4820 ※ 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하며, 팩스 제출의 경우 주문진읍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문 의: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033-660-3455, 담당자: 황경호) 붙임 공고 2022-61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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