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3-03-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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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3-612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내용 |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3. 20. ~ 4. 2. (14일간) ○ 공시송달 공고내역 - 한마음24시편의점(함*림)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80-7호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의 지정취소 등) 제1항 제5호 ○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3. 4. 17.(월) 10:30 나. 장 소 : 강릉시청 13층 감사장 다. 방 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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