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0-05-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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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907호 |
제목 |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원활한 교통소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설치예정인『불법주차 단속용 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공고) 합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위치 (4개소) 【붙임 1】참조 2. 목 적: 원활한 교통 소통 및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를 안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년 5월 28일 ~ 2020년 6월 12일 (15일간) 5. 공고방법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 및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640-4752) 라. 보내실 곳: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교통과 마. 문의처: 강릉시청 교통과 (☎033-640-5386) 바. 제출기한 : 2020. 6. 12.까지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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