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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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0-602호
제목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기금의 제한적인 사용 용도를 개선하고, 기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 안 제6조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나.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분임기금운용관 신설(읍·면·동장 신설지정)
      - 분임기금출납원 신설(읍·면·동 총무담당 신설지정)
    

3. 예고기간 : 2020. 04. 02. ~ 2020. 04. 22.(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예고문 및 의견제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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