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4-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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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602호 |
제목 |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기금의 제한적인 사용 용도를 개선하고, 기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 안 제6조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나.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분임기금운용관 신설(읍·면·동장 신설지정) - 분임기금출납원 신설(읍·면·동 총무담당 신설지정) 3. 예고기간 : 2020. 04. 02. ~ 2020. 04. 22.(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예고문 및 의견제출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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