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0-05-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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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909호 |
제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9. ~ 2020. 6. 17.(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9. ~ 2020. 6. 17.(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강릉시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17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40-4591) 라. 제 출 처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마. 문 의 처 :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033-640-5533)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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