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0-05-29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0-909호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9. ~ 2020. 6. 17.(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5. 29. ~ 2020. 6. 17.(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강릉시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17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40-4591)
  라. 제 출 처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마. 문 의 처 :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방재팀(☎033-640-5533)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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