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12-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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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838호 |
제목 |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19. 12. 30~2020. 1. 19.(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2020. 1. 19.한 붙임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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