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1-2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0-159호
제목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문 변경(안 제6조)
  나. '지정게시시설 내 게시 대상 현수막의 선정 등'조문 신설(안 제19조의2)
  다.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서식 삭제(안 별지 제3호 서식)
  라.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별표로 신설하여 광고물의 종류, 수량, 규격 및 설치장소를 병기하여 관리(안 별표 8)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 건축과장) (담당자 : 박규원, 전화 : 033-640-5401, 팩스 : 033-640-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건축과
  ? E-mail : bbaksy@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전화 : 640-5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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