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3-05-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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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내곡동 공고 제2023-17호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내곡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위*용, 이*태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3. 5. 25.~2023. 6. 8.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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