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1-10-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1550호 |
제목 |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착공연기 기한 내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하고 건축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