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3-05-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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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2023-46호 |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문진읍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나. 처분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다. 처분원인 :「건축법」위반건축물 라. 공고기간 : 2023. 5. 24. ~ 6. 8. (15일간) 마. 게시장소 : 강릉시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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