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3-05-30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2023-47호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문진읍
내용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을 위하여 단속용 이동식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2. 공고기간: 2023. 5. 30. ~ 2023. 6. 18.(20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gangneung.go.kr)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5. 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6. 설치장소: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서당길27 게네집앞 배출지 
7. 설치예정일: 2023.  6.  18. 이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문진읍사무소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3. 5. 30. ~ 2023. 6. 18.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의견제출방법 
    1) 우 편: (우) 25406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19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2) 팩 스: 033-640-4820
      ※ 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하며, 팩스 제출의 경우 주문진읍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문    의: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033-660-3455, 담당자: 황경호)

붙임  공고 2023-47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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