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07-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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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617호 |
제목 |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강릉시 공유재사노간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예고기간 : 2009. 7. 29 ~ 8. 20.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함. 나.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지정된 각종서식을 전국공통 활용 되고 있는 전자문서(시·도 행정시스템 내 공유재산관리)의 서식과 통일하고, 일부 인용 용어를 정리함. - 별지서식 : 제4호, 제10호, 제16호 4.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년 8 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회계과, 전화: 640-5082 ,팩스: 640-47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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