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07-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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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650호 |
제목 |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안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입법예고안 :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09. 8. 5~2009. 8. 25(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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