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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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09-617호
제목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강릉시 공유재사노간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예고기간 : 2009. 7. 29 ~ 8. 20.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함.
     나.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지정된 각종서식을 전국공통 활용
         되고 있는 전자문서(시·도 행정시스템 내 공유재산관리)의 서식과 
         통일하고, 일부 인용 용어를 정리함.
         - 별지서식 : 제4호, 제10호, 제16호

   4.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년 8  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회계과, 전화: 640-5082  ,팩스:
       640-47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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