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1취득세 납세의무자
  •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3레저세 납세의무자
  • 4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5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한정) 납세의무자
  • 6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1취득세액에 부가하는 세액 ※ 취득세 감면분은 지방교육세도 감면

    -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2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x 100분의 20

    - 법인본점용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분은 지방교육세도 중과세

  • 3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4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5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6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한정) 세액의 100분의 10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 7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세 해당분 제외)의 100분의 20
  • 8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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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세무과 김지아
  • 전화번호033-64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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