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 1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받는 자
- 2레저세 납세의무자
- 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1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종전 등록세 해당부분 제외)
- 2감면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 3감면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4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20
- 5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 농어촌특별세 과표가 되는 취득세액은 세율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