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법률혼/사실혼 가능 19.10.24개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준비 | 보건소 방문 | 시술 |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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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① 난임진단서 (정부지원 최초1회에만) ② 신분증 |
▶ | 정보조회 동의서 작성 후 등본·자격확인서·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 | 정부지정기관에서 발급일∼3개월 내 시술 (기간내 시술 시작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방문, 전월보험료 재확인 후 해당차수 통지서 재발급) * 미사용한 통지서 제출 필요 |
▶ | 병원 |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금액 결제 |
본인 ↓ 보건소 (시술종료 1달이내 청구) |
★정부지원금이 남아있을 경우★ 시술기간내에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지급가능.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카드전표X), 시술확인서, 본인통장사본]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우만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어 개인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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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가능(22.01.01.부터 변경)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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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최대지원금액 |
인공수정 | 1-5차 | 30만원 | 2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 1-9차 | 110만원 | 90만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1-7차 | 50만원 |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