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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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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의 건강친구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 상

아래 해당하는 신생아 중,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 적합한 경우
단, 둘째아인 경우 건보료 상관없이 지원(첫째아 이후 출생한 다태아는 첫째, 둘째 모두 둘째아로 인정해 지원 가능)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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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표로 의료비지원 대상과 지원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 상 출생 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2.5kg미만 출생) ※ 일반신생아실 및 집중치료실 지원불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외제외: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2.0~2.5kg 또는, 37주미만으로 2.5kg이상:300만원
  • 1.5~2.0kg:400만원
  • 1kg~1.5kg 미만:700만원
  • 1kg 미만:1,000만원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수술한 건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지원

보험료 산정방법(기준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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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보험료 산정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지원내용

‘급여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를 금액별 공식 따라 산출(치료중 사망하여도 지원)
※ 지원제외항목:외래·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텐덤메스검사, 예방접종, 기저귀/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시 100% 지원
  • 100만원 초과:{(해당금액-100만원)*0.9}+100만원

신 청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①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서 ②출생증명서 ③통장사본 ④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 부부가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문 의

건강생활부서(모자보건실) ☎ 033-660-3078, 3122

신생아 청각검사 본인부담금 및 보청기 지원

대 상

주민등록상 강릉시민 중,
①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같음)
② 다자녀(자녀 2인이상)

지원 방법

  • 2018.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하여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 외래를 통하여 검사를 한 경우건강보험 적용 받은 검사에 한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제외)
  • 구비 서류 :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검사결과지(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제출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검사 결과, 재검으로 나올 경우

확진 검사비를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일부 본인 부담금을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지원 제외)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청기 지원

  • 대상: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다자녀(2명이상)가구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문 의

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 033-660-307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지원 내용

환아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질환·연령 등에 따라 저단백햇반·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시(정부 6종, 탠덤매스 검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단,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외래를 통해 검사하여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에 한해 지원(1년 이내 신청)
  •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원(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제외).

2차 정밀검사에서 질환 확진받은 경우

정밀검사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소득기준은 없음,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원), 검사 후 1년 이내 보건소로 지원신청.

특수조제분유 지원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지원(페닐케톤뇨증 · 단풍당뇨증 · 호모시스틴뇨증 · 갈락토스혈증 · 이소발레릭산혈증 · 프로피온산혈증 · 메칠말론산혈증 · 글루타릭산뇨증 · 고글라이신혈증 · 타이로신혈증 · 크론병 · 단장증후군 등)

저단백햇반 지원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중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연간 지원량 다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 · 약제비 지원

본 질환으로 치료 받은 의료비 · 약제비를 250,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제출 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최초 신청 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문 의

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 033-660-3074

한국실명예방재단 어린이 눈 수술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미만 가정의 만10세 이하 아동 중, 눈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내용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안경 등

지원절차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재단으로 발송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자 상담 및 지원

! 수술 한 달 전에 접수가 되어야 지원 가능, 건보료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임

문 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서예
  • 연락처 : 033-660-3075
  • 최종수정일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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