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국가암검진 대상 6가지 암(위암 C16, 대장암 C22, 간암 C18~C20,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폐암 C33~C34)
(※지원제외암종: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2021년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 그로부터 만2년이내 진단을 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가능
*폐암의 경우 2021년6월30일까지 진단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가능
※ 2022년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 월보험료 117,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 월보험료 62,500원이하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 검진을 받지 못하였지만 암을 진단받은 경우 (증빙서류 필요)
등록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3년간 지원(매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출하신 영수증에서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을 1년에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은 비해당, 20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보고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지원제외암종:D10~36, D37~44, D47.2, D48)
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등록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3년간 지원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가입자'의 제출서류와 동일
신규신청가능 - 만 18세 미만의 자 (기지원자는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백혈병, 뇌종양 등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지원제외암종:D10~36, D37~44, D47.2, D48)
백혈병 연 3,000만원까지, 기타 암종은 연 2,000만원까지(조혈모이식 시 그 해는 최대 3,000만원까지)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조사 불필요), 소득재산조사결과 기준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2022년 소득·재산기준 (단위 : 원)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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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재산기준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당해연도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영수증들과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연도 재방문하시는 분은 영수증만 모아 오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 암의료비담당자 033-660-3062, 033-6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