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대상 |
공중위생영업(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 |
처리부서 |
위생과(공중행정) |
문의 |
공중행정: 033-660-3020~3022. 2681~2682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1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2양도인(승계를 하는 사람)
- 3양수인(승계를 받는 사람)
- 신분증
-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위생교육 수료증(상시 교육 가능할 시 *온라인교육 등)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민원서식파일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위임장
|
영업자준수 사항 |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
위생교육 |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033-652-1152)
- 목욕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033-643-8772)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033-643-9060)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033-642-3010),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033-645-1556),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02-515-1485), (사)대한네일미용사회(02-546-975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033-253-5928)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
유의사항 |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