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민원사무명 |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 등) |
업종의 정의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처리부서 | 위생과(공중행정) |
문의 | 공중행정: 033-660-3020~3022, 2681~2682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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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서식파일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시설기준 | 농어촌민박 사업 규모 및 시설기준 |
서비스·안전기준 | 농어촌민박 사업 서비스·안전기준 |
유의사항 |
사전확인
시설조사 필요 (시설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