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흥ㆍ단란 주점 허가 |
대상 |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
업종의 정의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문의 |
033-660-3034 |
수수료 |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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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2신분증
- 3위생교육 수료증
- 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7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강릉소방서
- 8전기안전검사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9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 10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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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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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업종별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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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 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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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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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단 2종 그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및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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