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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ㆍ단란 주점영업 허가 안내
유흥ㆍ단란 주점영업 허가 신고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유흥ㆍ단란 주점영업 허가
대상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3036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 주택채권 : 유흥주점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영업 100,000원
구비서류
  • 1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2신분증
  • 3위생교육이수증
  • 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7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강릉소방서
  • 8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9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 10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유의사항
  • ! 사전확인
    • 허가 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1. 유흥주점영업 :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 세부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 2. 단란주점영업 :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 세부 용도가 단란주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 (단란주점의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함수진
  • 연락처 : 033-660-3030~4, 3040~3
  • 최종수정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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