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
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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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보존업 |
- 1.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2.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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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ㆍ포장류제조업 |
- 1.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2.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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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문의 |
033)660-3030~6 |
수수료 |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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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식품 영업 신고서
- 2신분증
- 3위생교육이수증
- 4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5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6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7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8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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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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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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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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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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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확인
- 사전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 법 검토 필요
-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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