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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대상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6
수수료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구비서류
  • 1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2양도양수서
  • 3양도인
    • 신분증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4양수인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영업신고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 5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6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설치기준
영업자준수 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 일반음식점 : (사) 한국외식업중앙회(033-648-1112),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 휴게음식점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033-254-5876)
    • 제과점 : (사) 대한제과협회(02-2055-3347)
  • 유흥ㆍ단란 주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한국조리사중앙회 (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내선 512)
  • 식품제조ㆍ가공업
유의사항
  • 양도인 · 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이 있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면허세 완납 여부,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임서영
  • 연락처 : 033-660-3030~4, 3040~3
  • 최종수정일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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