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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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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안내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영업자의 성명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한 변경 신청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식품안전부서
문의 033-660-3030~6(식품접객업), 033-660-3040~2(식품제조업 등)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구비서류
  • 1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2신분증
  • 3영업신고증 원본
  • 4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강릉소방서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 단란주점에 해당)
  • 5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6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7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신청)서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위임장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사전 확인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미만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곽수희
  • 연락처 : 033-660-3031~6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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