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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안내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대상
  • 식품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식품관련영업의 영업을 폐업하려고 신고하는 사무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식품안전부서
문의 033-660-3030~6(식품접객업), 033-660-3042(식품제조업 등)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 폐업 : 없음
구비서류
  • 1신분증
  • 2재발급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3폐업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4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영업의 폐업신고서 위임장
유의사항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곽수희
  • 연락처 : 033-660-3031~6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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