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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발급 · 재발급
조리사 면허증 발급 · 재발급 안내에 대한 표로서 명칭, 대상,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의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 · 재발급
대상 조리사 면허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기존의 면허증이 분실, 훼손 또는 영업자의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3036
수수료
  • 신규 발급 : 5,500원
  • 재발급 : 3,000원
구비서류
  • 1신분증
  • 2신규 발급
    •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 조리사 면허발급용 일반진단 결과서(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 가로 3cm× 세로 4cm)
  • 3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 가로 3cm× 세로 4cm)
민원서식파일 조리사 면허증 발급 · 재발급 신청서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유의사항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임서영
  • 연락처 : 033-660-3030~4, 3040~3
  • 최종수정일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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