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분묘개장 허가 신청요령
신청개요
- 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신청요건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을 알수 없는 분묘에 한함
-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
- 신청자 : 토지 소유자
- 허가권자 : 시장
- 허가절차
- 1시·군·구 담당자 현지 확인
- 2공고(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홈페이지 및 1종 이상의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이후에 할 것)
- 3개장 허가 신청(첫번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
- 4개장 허가
- 5개장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1부
- 토지(임야)대장 1부 및 등기부등본 1부
-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1부
-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기타 참고사항
- 개장대상분묘에 대하여서는 개장공고사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임(분묘일련번호, 개장사유, 이전기한, 연락처)
- 유연분묘(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의 개장은 분묘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