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사업
행복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서민일자리사업 등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재산가액에서 4,200만원 기본공제))인 자
- 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주민등록 상)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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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사업참여기간
상반기(3~6월), 하반기(7~10월)
참여인원
200명(상반기 : 100명, 하반기 :100명) ※ 당해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모집분야
DB구축지원, 행정서비스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지원, 기타 자체 필요사업 등
모집기간
상반기(1월 중), 하반기(6월 중)
사업참여 배제 대상
- 고용보험 취득중인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재정일자리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자(단,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