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및 정화조관리
정화조청소
우리가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및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악취, 해충의 발생은 물론 정화조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어려워 청정 강릉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동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1리터당 23원
- 수거식 화장실 : 1리터당 18원
정화조(분뇨) 청소업체
업체명 | 연락처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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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향환경 | 033-652-2110 | 강릉 남부권 |
하슬라산업 | 033-646-9801 | |
우리위생 | 033-652-8744 | |
미래환경 | 033-646-9898 | |
미소환경 | 033-651-0777 | |
강북환경 | 033-661-7504 | 강릉 북부권(주문진읍, 사천면(아산병원 제외), 연곡면) |
유의사항
정화조 청소시는 필히 청소차량 후면에 부착된 계량기를 통하여 수거된 용량을 확인하신 후 상단의 청소요금을 내시고 영수증을 받으신 후 반드시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환경과 (033-640-5154, 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