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민원개요

건물등의 소유자는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현황

건물번호 부여 신청민원 처리담당 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및 근거법령 안내
근거볍령 처리기간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14일 6,600원

구비할 서류

신청서, 수수료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지적과(공간정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건축위치 등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접수
  • 2처리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건물번호 부여
  • 3처리부서에서 부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번호판 제작 후 민원인에게 통보
  • 4제작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지적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후 부착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3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민원개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재교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현황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민원 처리담당 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및 근거법령 안내
근거볍령 처리기간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 10일 6,600원

구비할 서류

신청서, 수수료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지적과(공간정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건축위치 등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접수
  • 2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 제작 후 민원인에게 통보
  • 3제작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지적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후 부착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3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민원개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자(건물주 또는 임차인)는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통해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부여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민원 처리담당 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및 근거법령 안내
근거볍령 처리기간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14일 무료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1신청서
  • 2상세주소 신청 도면(동/층/호 표기)
  • 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지적과(공간정보담당)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2처리부서에서는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접수
  • 3기초조사(공부 및 현장조사) 후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 414일이내 신청인에게 부여 결과 통보
  • 5소유자는 14일이내 주민등록 정정신고(임차인포함), 60일이내 안내판 설치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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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지적과
  • 전화번호033-640-5713
  • 최종수정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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