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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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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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담당자부모 및 아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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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입소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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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시설에 아동 인계
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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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아동복지시설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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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담당자부모 및 아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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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퇴소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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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아동복지시설퇴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