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교육
-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 교육시간
교육시간표 -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제공 편성연차 교육시간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1시간) - 교육방법 : 2024년도 집합교육(1~2년차) /사이버교육 실시(3년차 이상)
- 교육일정 : http://www.safekorea.go.kr
- 편의시책
- 상설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야간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주간에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 현지교육 : 민방위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사이버교육 : https://kcmes.or.kr
- 대상 : 강릉시 소속 민방위대원으로 5년차 이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