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부(임대)안내
토지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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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회계과 재산관리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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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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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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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계약
- 대부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 x 면적)의 1%∼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시 강릉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함(입증서류 필요)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