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됩니다.
보호구역명 | 지정일자 | 지정규모 | 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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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km) | 연면적(km2) | 필지수 | 하천명 | 시점 | 종점 | ||
제2상수원 보호구역 | '91.07.23 | 4.2 | 0.592 | 132 | 왕산천 | 오봉댐 | 왕산조형연구소 (구 왕산분교) |
4.2 | 0.567 | 300 | 도마천 | 오봉댐 | 도마교 | ||
연곡상수원 보호구역 | '83.12.13 | 4.0 | 0.9 | 172 | 연곡천 | 연곡취수장 | 버들교 |
옥계상수원 보호구역 | '83.12.13 | 4.0 | 0.806 | 212 | 낙풍천 | 옥계취수장 | 북동저수지 |
옥계상수원 보호구역 (동해시) |
'87.11.26 | 1.49 | 0.195 | 54 | 주수천 | 현내리 1232-30(천) | 천남리 364-10(천) |
계 | 3.055 | 870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수도법 제7조 규정)
- 특정 수질 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 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위반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