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대상
관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및 맞벌이 가정 아동
※ 이용자 기준 : 정원의 50% 이상 우선보호아동 유지(일반아동 50% 이내)
*우선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내용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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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지역아동센터에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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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격확인 및 결정시청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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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